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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

산재관련 위험성평가 정보

by skykim88 2020. 8. 27.


안녕하세요. Sky_kim Story 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안전보건관리 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제는 1년에 1회 꼭 실시해야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근거
  -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3. 평가대상
  -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⑴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⑵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⑶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
    ⑷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4. 위험성평가 방법
  A.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⑵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⑶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⑷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⑸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⑹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B.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유해・위험요인 파악
  A.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 
     하여야 합니다.
    ⑴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⑵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⑶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⑷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6. 위험성 결정
  A.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B.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7.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A.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⑴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⑵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⑶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⑷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⑸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⑺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C.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⑵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⑶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⑷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이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매년 실시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현장 직원과 함께 동행하여 실시 바랍니다.
실무에 잘 접목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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