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y_kim Story 입니다.
이번에도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제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건강진단제도의 목적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
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 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134조]
3. 건강진단의 정의 및 종류
A. 일반건강진단
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B. 특수건강진단
⑴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C. 배치전 건강진단
⑴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D. 수시건강진단
⑴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E. 임시건강진단
⑴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명단 확인
⑴ 사무직·비사무직 근무 구분
⑵ 근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에 문의하여 분류
5. 건강검진 대상자 누락 또는 제외자 확인
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 검진대상자로 추가 요청 시 검진가능
⑵ 개인종합검진, 치료 중으로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건강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제외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6. 일반건강진단
A. 대상 및 실시주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B.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7. 특수건강진단
A.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B. 특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8.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A. 배치전 건강진단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고, 특수건강 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B.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C.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9.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A.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9조 1항]
B.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시행
10.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
A.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5년간 보존
B.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보존
11. 위반 시 벌치사항
A.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B.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
C.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 발생
E.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or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발생
F.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발생
12. 건강한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A.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 식사를 걸러 저혈당이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야채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체내에 비타민과 아연 같은 무기질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 입니다.
B. 적당한 운동은 정신적 건강에도 좋다.
- 운동은 스트레스때 생기는 몸에 해로운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소모하며 운동 후 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되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 앉히고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받을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합니다.
C.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된다.
- 똑같은 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각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며
자신이 노력만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치우친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D. 너무 바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다.
- 시간에 쫓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므로 계획을 세울 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 합니다.
E. 거절하거나 체념 할 줄도 알아야 한다.
- 너무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과도한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하기 힘든 것들은 미리 안된다고 거절할 줄 아는 결단력도 필요하며 바뀌지 않는 것들은
빨리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F. 유머감각으로 긴장을 해소한다.
- 매사에 너무 심각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농담이나
유머로 긴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감은 웃음으로 완화될 수 있다.
G. 긴장이완법을 배워서 시행해보는 것도 좋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 긴장과 함께 몸에 있는 근육이 긴장 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통해
긴장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회사가 책임지고 챙겨주질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은 1년or2년에 한번씩은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취미나 동호회 활용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잘 접목해서 건강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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