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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정보 안녕하세요. 하늘이당 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 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격상하였습니다.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 시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일반 관리시설 14종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니 맘이 아픕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 시행일 : 12월8일 00시 부터 ~ 12월28일 24시 까지 ▷ 시행지역 : 수도권 전지역 ▷ 일반관리시설 대상 2.5단계 방역조치 - 결혼식장 : 5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 5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1.. 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회사 행동지침 정보 안녕하세요. 하늘이당 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안전보건관리 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회사 행동지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행동지침 ● 정의 - 유증상자 → 발열 (37.5도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현되는 구성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요하는 구성원 - 확진자 → 감염병 병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접촉자 → 확진자와 접촉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자 - 간접접촉자 → 접촉자와 단순 접촉한 자(마..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