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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

산재관련 보호구 착용 정보

by skykim88 2020. 8. 27.


안녕하세요. Sky_kim Story 입니다.  

이번에도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주제는 보호구 착용지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보호구 관한 법적 사항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 (보호구의 지급)
  C.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조 (보호구의 관리)
  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조 (전용 보호구)
이처럼 법적사항이 있어 꼭 지켜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보호구의 정의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이나 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보호구라 하지 않습니다.

 


3. 보호구의 필요성
  A.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 합니다.
  B.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합니다.
  C.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 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보호구의 구비요건
  A.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B. 유해·위험물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C.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D. 마무리가 양호할 것
  E.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5. 보호구 손질 및 보관방법
  A. 보호구의 수시점검은 작업자 개인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은 해당 부서 및
     공정별로 적임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B. 보호구는 항상 서늘하고 건조한 독립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C. 보호구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아야 합니다.
  D. 보호구는 주위의 유해물질에 의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팩 등을 이용하여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E. 보호구를 부분적으로 세척하고자 할 때는 중성세제 혹은 시판되는 보호구 전용세제를 이용하여
     면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6. 보호구의 종류
  A. 안전모
    ⑴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
    ⑵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
    ⑶ 전기 작업 시에는 감전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
    ⑷ 사용 및 관리방법
       - 착장체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합니다.
       - 착용한 다음 턱 끈을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 합니다.
       -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지 않습니다.
       - 턱 끈 등 착장체는 변형되거나 인증되니 않은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B. 안전화
    ⑴ 중량물의 떨어짐이나 끼임 등에 따른 발과 발등 부상 방지
    ⑵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는 기능
    ⑶ 감전 예방과 정전기의 인체 대전 방지
    ⑷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기능
    ⑸ 사용 및 관리방법
       -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습니다.
       -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습니다.
       - 절연화,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 합니다.
       -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면 물에 씻어 말리도록 합니다.

 

7. 보호구 관리
  A. 보호구 관리규정의 제정
    ⑴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한다.
    ⑵ 관리 부서를 지정하되 통상적으로 안전 · 보건관리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로 합니다.
    ⑶ 지급대장을 정합니다. 이 때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생보호구 지급대상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지급수량과 지급주기를 정하되 지급수량은 해당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며,
        지급주기는 작업 특성과 실태, 작업 환경의 정도, 보호구별 특성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합니다.
    ⑸ 관리부서는 보호구의 지급 및 교체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 대장에는 작업공정과
        사용 유해·위험 요소도 작성하자.


8.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A.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B.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C.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D.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E.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이상 필수안전보호구 착용지도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보호구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 입니다. 착용이 불편하여 안할경우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많이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에 잘 접목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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