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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

산재관련 산업현장 응급처치 정보

by skykim88 2020. 8. 27.

안녕하세요. Sky_kim Story 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안전보건관리 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제는 산업현장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①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 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선한 사마리아인 법
     ①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응급처치의 개요
  ▶ 응급처치의 정의
     • 응급처치란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 전에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하며 이는 병원에서의 전문 
       진료에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전문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응급처치의 목적
    ① 응급환자의 생명 구조
    ②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③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도움
    ④ 장애의 정도 경감
  ▶ 응급조치의 필요성
    • 대한민국 3대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응급처치로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해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응급의료체계상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업장에 상주하는
     실무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이후의 환자치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보건업무담당자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며 응급처치방법을 숙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 응급상황의 인식
    •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는 119 구급대와 부상자를 연결해 주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목격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응급상황인지(의식, 호흡, 순환의 문제나 기타 신체적 문제가 발생)
      를 인식해야 한다.
  ▶ 도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
    •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이 빠져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응급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상황별 응급처치
  ▶ 심정지(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의 박동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신체기관의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뇌의 경우 혈액공급이 중단된 후 4~5분만 경과되어도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되었을 때 인공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보조하는 응급처치로
      심장마비 상태에서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심장마비
      상태에서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증상
       여러 가지 질환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증세가 있으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 심근경색증

    •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한 흉통을 느끼게 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부정맥은 심장마비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 증상 : 가슴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조여 오는 느낌이 수분이상 지속되며 식은 땀,
        구역질, 어지러움 등이 함께 발생한다.
  2. 뇌졸중
    •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뇌로 출혈이 되어 뇌의 일부분에 갑자기 산소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뇌의 일부분이 기능을 잃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증상 : 얼굴, 팔, 다리 등 몸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거나 감각이 이상 이상해지는 경우
   ② 심폐소생술
      •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5개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소생의 사슬'이라 한다.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심정지 확인
      •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크게 말한다.
        이때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 만약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면 심정지가 아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무반응
        및 무호흡 상태를 보인다.
    2. 119신고 및 제세동기 요청
     •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제세동기도 함께 요청한다.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할 때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3. 가슴압박 실시 (30회)
     •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120회 속도로, 가슴이 5~6㎝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압박 시에는 소리 내어 세어가며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된 후 다시 압박한다.
   4. 인공호흡 시행 (2회)
     •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다.
     •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한다.
     •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은 가슴압박을, 다른 한사람은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한다.
  6. 회복자세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는 도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 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 감전 및 낙뢰
     • 감전 시 고전압의 경우는 몸이 날아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신체가 마비되어 빨려들어가는듯 하여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 낙뢰는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고 격렬한 쇼크를 수반하므로, 처치를 하는 한편 구급차를 불러 조속히
       구급병원으로 보낸다.
    ① 감전 시 응급처치
       • 먼저 전원을 끊는다.
       • 전원을 끊기 어려우면 구조자는 감전 방지를 위하여 고무장갑, 고무장화, 마른 면양말 등을 착용하고 마른
         나무판자 위에 올라서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전선을 나무 막대기 등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부상자에게서 떼어낸다.
      • 맨손으로 만질 경우 연쇄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 전원에서 떼어낸 후 환자를 조용히 눕힐 수 있는 곳, 낙뢰 시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시에는 구급소생술을 시행한다. 
        쉽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한다.
      •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피로감을 호소한다. 흥분하고 떨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정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 보온조치와 음료 공급을 한다.
      •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으로 심부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속히 구급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절연모, 절연신발, 절연장갑 등의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이상 산업현장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위험요소가 있으니 항상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미리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실무에 잘 접목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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