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

산재관련 기계∙기구 설비 개요 정보

by skykim88 2020. 8. 27.


안녕하세요. Sky_kim Story 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주제는 기계∙기구 설비 개요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성
기계에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으며 또한 계속하여 새로운 기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각각 기능과 용도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계설비는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작업점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몇 가지 기본 운동 및 
동작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소정의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안전 공학적 견지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위험성 분류   
   A. 회전동작 (Rotating motion)
      - 플라이휠, 풀리, 축등과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⑴ 접촉 및 말림   
         ⑵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의 끼임, 협착, 트랩 형성  
         ⑶ 회전체 자체 위험
 
   B. 횡축동작 (Rectilineal motion)
      -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작업점과 기계적 결합부분에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C. 왕복동작 (Reciprocating motion)
      - 운동부와 고정부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운동부 전후, 좌우등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D. 기타
         ⑴ 진동:가공품이나 기계부품의 진동에 의한 위험
         ⑵ 가공중인 소재:특히 회전소재 가공 접촉 위험
         ⑶ 부착공구, 지그 등의 이탈:작동중인 기계에서 부착공구, 지그 등의 이탈에 의한 위험
         ⑷ 가공결함:열처리, 용접불량, 가공불량 등에 의한 기계파손 위험
         ⑸ 비 기계적 위험:X선 등의 방사선, 자외선, 압력, 고온, 소음 등에 의한 위험

  나. 사고체인의 5요소
     - 사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사고에 관련된 많은 구성요소들의 규명과 평가이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계의 위험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중 기계의 위험점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기계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상해를 입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위험요소를 분류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A. 1요소 (함정 Trap):기계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B. 2요소 (충격 lmpact):운동하는 어떤 기계요소들과 사람이 부딪쳐 그 요소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가 ?
    C. 3요소 (접촉 Contact):날카롭거나, 뜨겁거나 또는 전류가 흐름으로서 접촉 시 상해가 일어날 요소들이 있는가 ?
    D. 4요소 (얽힘, 말림 Entanglement):작업자가 기계설비에 말려들어갈 염려는 없는가 ?
    E. 5요소 (튀어나옴 Ejection):기계요소나 피가공재가 기계로부터 튀어나올 염려가 없는가 ?
    5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기계설비 및 기타 일반안전

  가. 기계의 정지 및 운전 시 점검사항
     A. 정지 상태시의 점검사항
        - 급유상태, 전동기개폐기의 이상유무, 방호장치, 동력전달장치의 점검, 슬라이드 부분상태
          힘이걸린 부분의 흠집, 손상의 이상 유무, 볼트 너트의 헐거움이나 풀림상태 확인,
          스위치 구조와 구조상태, 어스접지 상태 점검
     B. 운전 상태시의 점검사항
        - 클러치, 기어의 맞물림 상태, 베어링 온도상승 유무, 슬라이드면의 온도상승 여부, 진동상태,
          이상음, 시동 정지 상태 
  나. 기계 운전시 기본 안전수칙
     A. 방호장치는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떼어 놓지 않는다.
     B.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작업을 할 경우 에는 남에게
        위험이 없도록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스위치를 넣는다.
     C. 기계설비 운전중에는 기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D. 기계설비 운전중에 기계에서 이상음, 진동, 냄새 등이 날 때는 즉시 전원을 차단 한다.
     E. 기계설비를 청소한 기름걸레는 불연재 용기속에 넣고 자연발화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F. 기계설비가 고장 났을 때에는 정지, 고장표시를 반드시 기계설비에 부착한다.
     G. 작업이 끝나면 기계의 각 부위를 정지 위치에 놓는다.
  다. 작업장내 정리 정돈
     A. 공구는 항상 정해진 위치에 나열하여 놓는다. 
     B. 작업장 바닥면에 미끄럼 등의 위험성이 없도록 항상 안전 상태를 유지할 것
     C.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를 버리는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D. 소화기구나 비상구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E. 자기 주위는 자기가 정리 정돈한다.
  라. 작업시 복장
     A. 작업종류에 따라 규정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아무리 무덥거나 습한 장소에서도 반나는 금지하여야 한다.
     C. 복장은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머니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D. 작업복의 소매와 바지의 단추를 풀면 안 되며 상의 옷자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E. 수건을 허리에 차거나 어깨나 목에 걸지 않도록 한다.
     F. 오손된 작업복이나 지나치게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착용할 수 없다.
     G. 신발은 가죽제품으로 만든 튼튼한 안전화를 착용하여 물체가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예리한
         못이나 쇠붙이에 찔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 장갑은 작업용도에 따라 적합한 것을 착용하며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착용을 금지한다.
     I. 작업의 유해위험성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통행의 안전
     A. 함부로 뛰어서는 안 된다.
     B.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서는 않된다.
     C. 자재 위에 앉거나 그 위를 걷지 않는다.
     D. 통로나 궤도를 건널 때는 주위를 잘 살핀다.
     E. 문은 조용히 열고 닫는다.
     F. 양중기 작업 근처 등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G. 보행 중에는 발 밑이나 주위의 상황 또는 작업에 유의 한다.
     H. 좌우측 통행 규칙을 지키고 짐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비켜준다.
     I. 금지된 장소를 지나거나 빨리가기 위해 위험한 장소를 횡단하지 않는다.
     j.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곳을 피하거나 부득히 한 경우 주의하여 지나간다.

  사. 작업장내 통로의 안전
     A.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B.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를 표시할 것(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 표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할 것
         (갱도 또는 지하실 등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 시 제외)
     D. 통로 설치 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전도 위험이 없을 것
     E. 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F.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
     G.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할 것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시 제외)
     H. 주행크레인 또는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의 폭은 0.6m 이상일 것
         (건설물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m 이상)
     I.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은 0.3m 이하일 것
     J. 작업장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것
   아. 공장 내의 교통계획
     A. 공장내 교통계획은 일방통행이 이상적이고 교차를 피하는 동시에 교통규제를 하고 도로 구분이나
         교통위험 부분에 충분한 게시를 하여 관리상 사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B. 통행순위는 중장비, 부재운반차, 지게차, 통행인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이상 기계∙기구 설비 개요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잘 숙지 하길 바라며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