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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

산재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보

by skykim88 2020. 11. 4.


안녕하세요. 하늘이당 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안전보건관리 입니다.
제 블로그에 오신분들께 많은 도움과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번 주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있고,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자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단,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시행령 제2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가 5名 미만인 사업

출처 : 고용노동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 정의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함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함
 - 유족 : 사망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
 -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 중증요양상태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함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함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함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멈춘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

7.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3)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의 대상 및 지급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6)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7)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말합니다.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위험요소가 있으니 항상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미리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실무에 잘 접목해서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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