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이당 입니다.
이번에 제공할 정보는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청약저축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택청약저축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가입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잘 읽어보시길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오니 참고하셔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주택청약저축)
공공 또는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청약을 넣기 위한 목적의 저축을 말합니다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
- 분양이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
즉,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디서 가입하는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9곳 은행 중
편하신 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도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가입조건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2. 무주택이고 가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즉,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면 세대원이라도 가입이 가능함
가장 좋은 것은 은행에 전화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혜택
-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 제공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8%)
-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면제
- 소득공제 40% (240만원 이내)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으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시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 등본)
○ 주택청약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
- 납입기간과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24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24회 이상의 납입횟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2년 이상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납입한다면 1순위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1회 납입금액이 2만원~10만원 사이에서 가능하니 10만원씩 매달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추가로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설정된 예치금이 있으며 가점제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청약가점제란?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
1. 무주택 기간(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0점)~15년 이상(32점)
2. 부양가족 수
- 0명(5점)~6명 이상(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6개월 미만(1점)~15년 이상(17점)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점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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